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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거리두기 14일까지 연장! 소상공인 지원대책 신속대응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소상공인과
  • 작성일 2021-02-01

2월 1일 0시 ~ 2월 14일 24시


최근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쇄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 14일 24시까지 연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


이번 조치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현재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고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 적용 되는데요.

특히 앞서 8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해 확진자 발생이 감소했음에도 최근 종교시설 및 개인 접촉 등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다, 곧 다가오는 설 연휴로 지역 간 이동으 늘어 재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함께 사는 가족에게만 이 규정의 예외가 인정되고요.

아울러 긴장도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파티룸을 포함시켜 현행대로 21시 기준을 유지합니다.

식당과 카페도 21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사항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유흥시설 5종·홀덤펍 집합금지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


대전시는 오는 설 연휴 중 귀성 ․ 여행 자제와 더불어 온라인 성묘을 장려하고요.

연휴기간인 11~14일에도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한밭운동장 임시선별진료소 및 5개 자치구 보건소를 운영합니다.


선별진료소


한편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이라도 주간 평균 확진자 가 400명 이하로 하락할 경우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 긴급 생계지원대책 마련

대전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생존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고통 받는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지원이 시급하다”며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는데요.

아울러 "이미 그 동안 긴 영업제한을 따르느라 하루하루가 힘든 소상공인과 영업시간 제한업종 종사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소상공인 여러분과 시민께서 방역을 위한 각종 제한을 따르며 희생했는데 또 협조를 부탁드려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감염병관리과(042-270-4011) 또는 소상공인과(042-270-3661)로 문의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코로나19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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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거리두기 14일까지 연장! 소상공인 지원대책 신속대응"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