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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고병원성 AI 대응 긴급대책회의 소집
  • 담당부서 재난관리과
  • 작성일 2016-12-19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을 휩쓸면서 아직 AI 청정지역인 대전에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애전시는 지난 16일 정부가 AI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시키자 즉시 24시간 비상근무태세에 돌입,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예찰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19일 시청 재난안전실에서 AI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점검했습니다.

19일 대전시청 재난안전실에서 열린 AI 대책회의 
[19일 대전시청 재난안전실에서 열린 AI 대책회의]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현재 AI 진행상황과 비상근무현황 등을 확인하고,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화키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16일부터 인근 시도로부터 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축사소독약품 26톤 및 방역용품 450벌을 지원한 데 이어 20일부터는 유성구 학하동에 거점소독초소를 설치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소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시민이 많이 찾는 오월드 내 버드랜드를 20일부터 23일까지 임시 휴업토록 하고 집중 방역활동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앞서 시는 오월드 등 관내 7개소에서 사육 중인  관상조류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AI가 계절인플루엔자와 달리 인체 감염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과 야생조류 사체 접촉금지, 예방을 위한 소독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시민에게 당부했습니다.

만약 AI 발생 농가를 방문했거나 가금류 또는 조류사체와 접촉한 후 후 10일 이내에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하세요.

한편, 현재 대전에는 201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만 2,075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AI 감염 의심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AI에 대비한 방역활동(자료사진) 
[AI에 대비한 방역활동(자료사진)]

 

조류인풀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알아보기

 

1. 정의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됨. 주로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오리는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임상증상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며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 등 머리부위에 청색증을 보임.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폐사율은 0∼100%로 다양하며 산란율도 40%∼50% 저하 또는 산란중지로 다양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살처분하고 있으며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음.

3. 전파방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말, 물 등에 의하여 전파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전파방법은 분변의 직접적 접촉임. 사람의 발, 사료차, 기구, 장비, 계란표면에 분변이 묻어 다른 닭에게 직접적으로 전파가 됨. 오리(집오리, 철새), 거위, 메추리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만 임상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분변으로 배출함. 계란을 통한 난계대 전염은 일어나지 않으나 난각에 오염된 분변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으므로 질병발생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과 병아리의 이동은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음. 분변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최소한 4℃에서 35일 이상 생존이 가능함. 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변 1그램은 약 100만수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음.

4. 신고요령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 병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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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농장에 대하여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으로 간주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 조치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현지에 급파되어 발생농장과 주변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시료 채취
- 가축, 가축수송차량, 분뇨차량, 사료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
- 채취한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후 고병원성이거나 H5 또는 H7형일 경우에는 즉시 살처분 등의 방역조치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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