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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긴급 시행 중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문화콘텐츠과
  • 작성일 2020-04-03

코로나19 사태로 소비활동이 크게 줄면서 지역사회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로 인한 지역경기 위축은 양날의 검처럼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이번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한 정책을 실행 가능한 즉시 조속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접수

대전시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한 경영비용 부담지원금 총 263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의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과 고용원 건강보험료 등 경영비입니다.
-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 20만 원
- 고용원 건강보험료 1인당 10만 원씩 최대 9명까지

지원대상은 대전 소재 5인 미만((제조업 및 건설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입니다.
※ 도박, 향락, 투기조장 등 일부업종은 제외

신청기간은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입니다.

접수방법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아래 링크)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고요. 방문접수는 오는 17일부터 각 구청 전담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3057)로 문의하세요.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바로가기


노래방·PC방 자발적 휴업지원금 지급

대전시는 지난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자발적 휴업 중인 노래방과 PC방에 휴업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들 장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이크, 키보드 등을 통한 감염이 우려돼 영업실태 집중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발적 휴업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 학원
[자발적 휴업 중인 학원]


휴업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문화콘텐츠과(042-270-3891)로 문의하세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바로가기]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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