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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멸종위기 감돌고기 유등천에 살아요
-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작성일 2020-06-10
“힘차게 잘 살아야해!”
지난 5일 중구 침산동, 들녘을 가로지르는 유등천으로 성큼성큼 들어선 사람들.
손에 쥔 봉지 입구를 열자 물고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대전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1급 ‘감돌고기’입니다.
[대전의 깃대종, 왼쪽부터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
이날 감돌고기 방류는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후손에게 보다 좋은 자연환경을 전해주고자 기획한 것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행사인데요.
지난해에는 치어 1,500마리, 이번엔 성어 5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5일 중구 침산동 수련교 아래에서 감돌고기를 방류하는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돌고기? 돈고기?
개천에서 물놀이 하고 다슬기를 줍다 보면 선명한 검은 줄이 눈에 띄는 돌고기.
그런데 돌에 붙어 살아 돌고기가 아니랍니다.
실제 서식지에 돌이 많고, 가끔 몇몇 자료에서 영어표기로 ‘Stone fish’라고 나온 경우도 있어 종종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돌고기 주둥이를 보면 돼지처럼 납작통통하게 튀어나와 돼지 돈(豚), 돈고기라 하는 것을, 발음이 편한 돌고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대전의 깃대종 감돌고기]
멸종위기 1급
그러면 감돌고기는 돌고기랑 어떻게 다를까요?
식별 포인트는 꼬리지느러미, 돌고기는 몸통 가로줄이 꼬리지느러미에서 끝나지만 감돌고기는 여기에도 검은 띠가 예쁘게 새겨있습니다.
[돌고기(왼쪽)와 감돌고기(오른쪽) 차이]
물놀이하다가, 천렵하다가, 다슬기 줍다가, 감돌고기가 잡히면 잘 놓아주세요.
멸종위기 1급 귀하신 몸, 만약 멸종위기 1급 생물을 고의로 잡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형을 받을 수 있고요.
게다가 돌고기 종류는 피라미나 버들치보다 맛이 없어 식용으론 별로랍니다.
포식자 꺽지에게 탁란
꺽지는 쏘가리나 끄리가 없는 작은 하천에서 수중생태계 최상위를 차지하는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감돌고기는 과감하게 꺽지 보금자리에 알을 낳아 부화시키는 특이한 행동양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
꺽지가 알을 낳으면 감돌고기 수십 마리가 떼로 달려들어 그곳에 알을 낳는 것인데요.
보금자리를 지키는 특성이 있는 꺽지가 열심히 쫓아내보지만,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알자리가 섞여 버립니다.
그렇게 감돌고기는 천적 꺽지의 보호를 받으며 무사히 부화할 수 있는데요.
꺽지알이 깨어나기 열흘 전쯤 먼저 부화해서 도망가는 특이한 생존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감돌고기 탁란과 꺽지]
소중한 자연을 물려줍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감돌고기는 유등천이 포함된 금강계를 비롯해 만경강과 웅천천에 분포했으나, 웅천천 서식 개체는 절멸했습니다.
이에 대전시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기업이 힘을 모아 멸종위기종 보호 등 다양한 생태계 보전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오는 7월에는 우수한 지역 자연생태 보전자원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기 위해 ‘대전의 아름다운 자연생태 10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042-270-544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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