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경제
- 제목 소상공인 위기극복 대환대출 특례보증 접수 중
- 담당부서 소상공정책과
- 작성일 2023-01-26
코로나19 여파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창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대전시가 소상공인 금리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창업인 사업 안정화를 돕고자 나섰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은 오른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되는데요.
특례보증 규모는 올 상반기 1,000억 원, 하반기 650억 원 등 총 1,650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차보전 혜택 없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지역 소상공인 또는 보증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 청년창업이고요.
※ 대환이 불가한 자금
① 지자체 이자지원 자금(만기 경과로 이자지원 종료시 가능)
②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추천에 의한 정책자금
③ 햇살론
④ 개인택시 특례보증부 대출
⑤ 1월 16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 대출은 대환 불가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전액보증), 보증기간 5년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2년간 연 대출이자의 3%, 연 신용보증수수료의 1%를 지원하고요.
이에 더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보증심사 기준 완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줄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대상자 접수는 1월 1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받고요.
접수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등 5개 금융기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전화(042-380-380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공고문(아래 바로가기)를 확인하세요.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소상공인 위기극복 대환대출 특례보증 접수 중"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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