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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평촌동에 들어설 펑촌일반산업단지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반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지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원회를 열고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오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고요.

아울러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는 3년간 재지정,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와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지구는 1년간 재지정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는 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역

지 구 명

위 치

지정면적()

지정기간

(해제일자)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동구 정동, 소제동

0

0.87

)0.87

`20. 5.31. ~

`23. 5.30. (3)

신 규

지 정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유성구 용계동, 학하동, 대정동

0.59

1.22

)0.63

`20. 5.31. ~

`23. 5.30. (3)

재지정

안산국방산업단지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7.12

7.12

`20. 5.31. ~

`21. 5.30. (1)

재지정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성구 용산동, 관평동

0.36

0.36

재지정

장 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성구 장대동

0.10

0.10

재지정

평촌 일반산업단지

서구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0.86

0

)0.86

(2020. 5. 31.)

해 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유성구 방동

0.91

0.91

`18. 4.18. ~

`23. 4.17.(5)

지정중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서구 관저동,

유성구 원내동, 대정동

2.90

2.90

지정중

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일정규모 이상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일 경우입니다.

허가구역에서 무허가 계약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또는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대전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대변인 (2024-04-26)
  • 문의전화 : 042-27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