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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기부했어요! 이장우 대전시장 고향사랑기부 인증 릴레이
  • 담당부서 소통정책과
  • 작성일 2023-03-21

“저도 기부했어요!”

이장우 대전시장이 고향사랑기부 인증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21일 페이스북에 고향사랑기부 인증 첼리지 동참 소식을 알린 이장우 대전시장 (페이스북 글 내용 - [고향사랑기부 인증 첼린지]에 저를 지목해주신 김태흠 충남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류경제도시 대전과 함께 상생하는 충청을 위해 이번 첼린지에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릴레이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보내주신 기부금은 대전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주자로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를 지명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인증첼린지 #고향사랑 #일류경제도시 #대전 #대전시장 #이장우)
[21일 페이스북에 고향사랑기부 인증 첼리지 동참 소식을 알린 이장우 대전시장]
※ 이장우 대전시장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가기

앞서 지난 1월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4개 자치구와 세종, 충남, 충북에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했었는데요.

최근 김태흠 충남지사로부터 고향사랑기부 인증 릴레이 추천을 받아 이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인증 릴레이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기부금이 우리지역 복리증진에  잘 활용되도록 홍보와 기금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를 추천했습니다.


기부 → 답례품구입 →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 혜택제공 (뫼비우스의 띠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새로운 기부문화 고향사랑기부제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가 아닌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는 특별한 나눔입니다.

무엇이 특별할까요?


기부로 나누고 답례로 곱하고 고향사랑e음에서 함께해요!
[고향사랑기부제]

우선 기부를 받은 내 고향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증진과 보건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더 확보할 수 있어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재정 확대) → 지역 주민 복리 증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징) → 지역경제 활성화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 제공(여행 상품 등))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

또 기부자는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액의 최고 30%까지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답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부자, 지자체, 지역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을 줍니다.


답례품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있는 답례품 목록화면 이미지 (오이, 생강청, 힐링허브차, 유성배, 모이스처크림, 쌀의 이미지가 있다)
[대전지역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예시]

세액공제는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0,000원 산출계산식 전액 세액공제액 100,000원 비고 10만원 이하 전액 / 기부금액 200,000원 산출계산식 100,000월+(100,000*16.5%) 세액공제액 116,500원 비고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액 1,000,000원 산출계산식 100,000원+(900,000*16.5%) 세액공제액 248,500원 비고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액 5,000,000원 산출계산식 100,000원+(4,900,000*16.5%) 세액공제액 908,500원 비고 최대기부 공제금액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22-2431)로 문의하세요.


(행정안전부) 기부하고~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기찬 고향을 만드는 방법! 내 고향 살리는 1석3조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지역생산자에게는 답례품 선정·구매합니다. 지역생산자는 기부자에게 답례품 선택·공급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역이 발전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인구 감소, 지역간 격차 심화 /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지역특산품) 제공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복지, 문화, 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관광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고향사랑 기부제 2023.1.1. 부터 시행합니다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하세요! 자치단체 / 기부자 / 지역생산자 (고향이 발전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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