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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행정

  • 제목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 작성일 2022-09-01

아직도 지원 안 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한민국 모든 청년이 주거 고민 없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 원 12개월 지원

어려움을 이겨내고 학업, 취업을 위해 힘쓰는 지역청년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고요. ※올해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7~2003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기준 117만 원)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의 100%(3인 기준 419만 원) 이하

재산

청년가구 :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 : 3억 8000만 원 이하

산출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 산정하고요.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1인 기준 97만 원)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아울러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청년 주거안정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매달 최고 20만 원씩, 최대 12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데요.

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고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소득·재산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급하는데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조회 및 신청은 ‘복지로누리집’(아래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영상화면 캡쳐 이미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영상뉴스로 보기]


[중앙부처복지사업] [서민금융] [주거] [저소득] [청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제공유형-현금지급 지원주기-월 기준연도-2022 [신청하기] [목록]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회·신청 바로가기]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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