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행정
- 제목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 작성일 2022-09-01
아직도 지원 안 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 원 12개월 지원
어려움을 이겨내고 학업, 취업을 위해 힘쓰는 지역청년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고요. ※올해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7~2003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기준 117만 원)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의 100%(3인 기준 419만 원) 이하
재산
청년가구 :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 : 3억 8000만 원 이하
산출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 산정하고요.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1인 기준 97만 원)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아울러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원)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원)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청년 주거안정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매달 최고 20만 원씩, 최대 12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데요.
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고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소득·재산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급하는데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조회 및 신청은 ‘복지로누리집’(아래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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