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2023년까지 연장
-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 작성일 2020-09-17
1년 강수량의 80%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우리나라는 비가 올 때, 안 올 때에 따라 하천 유량과 흐르는 범위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과거 천변이 정비되지 않은 시절에는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하천의 위치가 달라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천변 토지소유권을 두고 논란과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요.
[폭우로 범람한 갑천]
특히 과거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변 정비사업 범위에 포함될 경우, 자칫 국민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 있었는데요.
최근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보상청구 기간이 연장됐으니 꼭 확인하세요.
[유량 변화가 큰 만큼 넓은 둔치를 가진 갑천변]
이번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보상 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2013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했고요.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청구 안내절차도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대상
국가하천(금강, 갑천, 유등천) / 구1급 지방하천(대전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생태하천과(042-270-565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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