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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순차 등교개학 관련 대책 브리핑
  • 담당부서 코로나19 총괄 T/F
  • 작성일 2020-05-26

대전시는 학생 등교가 본격 개시됨에 따라 26일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등교일정


이에 따라 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 운수종사자는 27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 안전한 개인 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구 공무원 및 공사공단, 출연기관 종사자의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하는데요.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6일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대해 브리핑하는 정윤기 대전시행정부시장
[26일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대해 브리핑하는 정윤기 대전시행정부시장]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오늘로써 우리시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2. 22.) 한 지 95일째 입니다.

우리시는, 시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참여, 그리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5월 16일(토) 서울 관악구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60일째 지역 내 감염사례 (#34번, 3. 28. 지역 내 감염)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번 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가 시작되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며, 내일부터는 고2, 중3, 초1‧2학년,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생활방역 체계 속에서 학생들의 등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브리핑에서는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와 혼잡 방지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확대 등 관련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우리시는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는 5월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보건용 마스크,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 등 모두 허용
   *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외곽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사에서 마스크 여분을 구비하여 미착용자에게 무료 배부 예정

우선,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해당 기간에 마스크 미 착용 시 대중교통 탑승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과 방역 비용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으로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시차출퇴근제 확대

다음은, 등교 시간 중 혼잡 방지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고3의 등교를 시작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출근시간을 9시 30분 이후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시청 공무원의 1/3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더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차출퇴근제를 시 본청 및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민간기업까지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선,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 본청은 1/3 이상으로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1/3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 하도록 하며, 100인 이상 기업 및 사업장은 1/3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우리시는 자발적 위생관리와 생활 방역에 앞장 선 시민여러분의 노력과 의료진, 공무원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시차출퇴근제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께서 어려움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시는 방역관리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조치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2020. 5. 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개선방안을 근거로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526

대전광역시장


1. 대상수단 :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2. 조치기간 : 2020. 5. 27.() 00:00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3. 조치내용

- 운송사업자 :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교육 등)

- 운수종사자 : 운행 중 마스크 착용 및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 승 객 : 승차부터 하차까지 탑승 전 구간 마스크 의무착용/ 미착용시 승차거부

마스크는 덴탈마스크, 면마스크도 가능


4.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3조 제1항 제9

-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협조요청(2020. 05. 25.)


5. 문의사항

- 시내버스 : 대전광역시 버스운영과(042-270-5781)

- 택 시 :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042-270-5841)

- 도시철도 : 대전광역시 도시광역교통과(042-270-6051)

 

6. 이 고시는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함

본 행정조치를 위반하여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3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조치는 2020. 5. 27.() ~ 5. 31.()까지는 유예하며 2020. 6. 1.()부터 실시됩니다.


불이익 처분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동시 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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