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인가구 긴급재난생게지원금 수혜범위 확대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20-04-13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
대전시의 고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개인 소득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1인가구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1인가구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 7월 인하했기 때문,
그래서 대전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을 더 많은 1인가구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코로나19 대책 간부회의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긴급생계지원금 수혜 확대를 위해 제안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역가입자 부과율 체계와 중위소득 120%의 2020년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이 2만 9,273원인 점을 고려해 적정 기준을 결정했고요.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120% |
기준 중위소득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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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59,118 |
13,984 |
70,702 |
29,273 |
88,344 |
63,778 |
이 결과 현재 1인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1만 3,984원)을 기준으로 할 때 4만 5,000가구가 혜택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번 조정(2만 9,078원)으로 5만 5,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대전시 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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