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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생활임금 1만 원 시대 열린다
  • 담당부서 일자리노동경제과
  • 작성일 2019-09-17

내년 우리시 생활임금은 시급 10,05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460원(17%)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인상률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전시 생활임금(시급)

7,055

7,630

9,036

9,600

10,050

최저임금 대비

117%

118%

120%

115%

117%

최저임금(시급)

6,030

6,470

7,530

8,350

8,590

최저임금 인상률(%)

8.1%

7.3%

16.4%

10.9%

2.87%


그런데 생활임금? 최저임금?

생활임금이란 시민이 기본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주거, 교육, 문화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최저임금보다 더 복지 지향적 개념이 담겨 있는데요. 대전시 생활임금은 매년 대전시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생활임금제


공정한 분배와 생산활동의 조화

과거 우리나라는 가난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선 성장–후 분배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래 없는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산업화의 현장에서 몸이 상하는 것도 아랑곳 않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어려운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기업들은 돈이 넘치고, 이상한 방식으로 돈을 번 벼락부자가 생기고, 덩달아 정치인들도 부자가 됐습니다. 정경유착·권언유착으로 진실을 감췄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허리띠를 더욱 조여라' 몰아쳤고, 그 대가를 자기 것 마냥 나눠가졌습니다. 끝없이 더 많은 재산을 긁어모으고, 아들딸에게 더 많이 물려주기 위해 제도를 이용하고, 필요하면 새 규정을 만들기까지 했고요.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부르며 준엄한 법률의 규정을 찾아 심판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21세기가 되어서 사람들은 모두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마술이 아니었지요. 그저 각자가 일한 만큼 공정하게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는 왜 이 단순함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소득주도성장의 시대

지난해 우리사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한바탕 난리법석을 겪었습니다. 전년(7,530원)보다 820원 올려 시간당 8.350원이 됐는데, 대다수 언론을 포함한 기득권에서는 곧 나라경제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요.

하지만 이미 세상이 변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상황, 과거 수출과 성장위주 정책은 그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대신 가계소득을 늘이고, 그 소비로 경제성장을 유발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가 적합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률 저하, 양극화 심화 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경로를 만들어 과거 경제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체질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이에 맞춰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9,600원)보다 4.69% 인상을 단행한 것이고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 450원(월 근로 209시간), 내년 최저임금보다 30만 5,140원 많은 것입니다.

인상률

시 도

19년 생활임금액

2019년 최저임금

(8,350)

20년 생활임금

(결정)

시급

월급

타시도 평균

9,734

2,034천원

116.58%

대 전

9,600

2,006천원

115%

10,050원 결정

강 원

9,011

1,883천원

107%

전 북

9,200

1,922천원

110%

인 천

9,600

2,006천원

115%

10,000원 결정

충 남

9,700

2,020천원

116%

제 주

9,700

2,020천원

116%

부 산

9,894

2,067천원

118.5%

경 기

10,000

2,090천원

119%

전 남

10,000

2,090천원

119%

광 주

10,090

2,108천원

120%

서 울

1,0148

2,121천원

122%


직접 적용대상은 대전시 및 출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저임금근로자 등을 1,15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변으로의 파급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넓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일자리노동경제과(042-270-2691)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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