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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향적용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2021-09-01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활동 위축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덜기 위해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낮췄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충을 조금이나마 앞당겨 덜어드리기 위한 결정”이라며 “다행히 한 때 하루 8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4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3단계 적용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9. 1.() 10:30부터 ~ 별도 해제시 까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특별수칙

마스크착용

예방접종자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22~ 다음날 05시까지 금지사항

편의점 내 취식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식당카페, 편의점·마트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이용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모임·행사

사적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 이용시설 등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

 

<적용제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등본 등 입증책임 시설이용자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최대 15) 초과 금지

직계가족 4인까지 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시 인원제한 없음)

기타 행사·모임

50명 미만 인원 제한

󰊱 1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 3, 소독 1)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 101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 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콜라텍,무도장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10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노래·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홀덤펍, 홀덤게임장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 소독 1)

식 당 · 카 페

22~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노래(코인)연습장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6또는 81명 인원 제한 (고시문 참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소독 2

실내·실외 모든 체육시설 (샤워금지)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 소독 1)

학 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사적모임 제한 인원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1+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결혼식장

결혼식별 50인 미만 + 시설 면적 41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 시설 면적 41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 소독 1)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DVD

시설면적 81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대형마트·백화점

(3,000이상)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금지)

, 종합소매업 (시설 신고·허가 면적 300이상 규모)는 발열 체크

PC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타시설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 수용인원의 20% , (실외) 수용인원의 30%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1명의 50%

숙박시설

전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81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면적 61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1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81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두 칸띄우기, (미 고정 좌석) 좌석 간 2m거리두기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공립시설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학 교

전면 등교가능하며 학교별 의견수렴을 거쳐 (3~6) 밀집도 3/4 이상, (·) 밀집도 2/3 이상 가능

직장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도시철도

4단계

3단계

운행시격

- ·퇴근시: 5 ~ 6

- 평 시: 10

- 22시 이후: 24(50% 감축)

- 정부청사행 막차 운행중지

- ·퇴근시: 5 ~ 6

- 평 시: 10

- 22시 이후: 12 ~ 14

- 정부청사행 막차 정상운행

운행시간

- 05:30 ~ 24:12

- 05:30 ~ 24:12(동일)

운행횟수

- 평일 232, 휴일 210

- 평일 242, 휴일 218

운영기간

- 85() 22시 이후 ~

- 92() 22시 이후 ~


아울러 허태정 대전시장은 백신접종이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시는 8월 말 기준 전체 시민 중 55%가 1차 접종을 마쳤고요.

내달 말까지 시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토록 진행 중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힘들게 지켜온 일상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두 달 내에 집단면역이 가능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온라인브리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1일 온라인브리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향적용에 대한 브리핑



사랑하는 대전시민여러분 !

7월말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한 때 하루 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4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민여러분과 특히 임대료 걱정, 인건비 걱정, 급기야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의 뼈를 깎는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시민여러분과 함께 앞으로의 역경을 이겨낸다는 각오를 다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이 시각부터 3단계로 조정합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충을 조금이나마 앞당겨 덜어드리기 위한 결정입니다.
3단계로의 조정은 시민 한 분 한 분, 그리고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참여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단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단계에서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유흥시설 6종과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종전과 같이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과 배달은 허용됩니다.

2그룹의 실내체육시설과 3그룹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300㎡ 이상 마트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그대로 유지하며,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했던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합니다.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결혼식·장례식은 총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가능합니다.
9월 6일부터 시행하는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은 9월말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하여 이번 주 금요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에 맞추어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은 백신접종과 함께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월 26일 코로나 백신 첫 접종을 시작으로 8월 말 현재 우리 시민 2명 중 1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 접종 79만 명으로 55%에 이르고, 2차 접종 42만 명으로 29%에 이릅니다.
9월까지 인구대비 1차 접종자 70% 이상, 10월까지 2차 접종자 70% 이상을 완료토록 하여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목표치를 달성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이 집단면역 형성에 필요한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지켜온 일상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여러분과 다중이용시설 업주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의료진, 방역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향적용에 대한 브리핑 영상화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향적용에 대한 브리핑 영상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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