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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국 최초 영업중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결정
  •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
  • 작성일 2020-03-27

사회적 거리두기의 또 다른 방법!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원 영업중단 피해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지원
[코로나19 대응 영업중단 업소지원 및 방역작업]


대전 관내에는 현재 노래방 1,400곳, 피씨방 900곳, 실내체육시설 800곳이 있는데요.


 ㅇ 지원대상 :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ㅇ 해당기간 : 2020. 3. 30. ~ 4. 5.(7일간)

   -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5개 자치구에 등록된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업소 중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기간 중 휴업 권고에 따라 영업중단을 이행한 업소*
     * 휴업여부 증빙은 홍보기간을 제외한 3.30.~4.5. 기간에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기록 확인서상 매출이 없는 업소


이곳들은 업종 특성상 코로나19 전파가 용이한 곳으로, 특히 어른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들 업소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업소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업소주는 내달 6일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지급신청서를 제춯하면 간단한 서류검토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구 신청서 접수 → 접수 서류 검토 → 피해 지원금 지급

만약 이 기간 시설을 운영할 경우 예방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300만 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1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전국 최초 영업중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결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