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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마스크 판매처 안내
  • 담당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일 2020-02-28

갑작스런 확진자 증가와 함께 마스크 수요가 급증해 시중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정부가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시행, 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이 금지됐고, 마스크 생산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토록 했습니다.

마스크 공적 판매처

- 관내 약국 : 726개소, 약국 당 100매, 1인당 5매 한정판매
- 공영홈쇼핑(온라인페이지 / ☎ 1566-7770(유료)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000)
-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추가 지정되는 판매처는 추후 식약처 고시 예정)
- 농협하나로마트 : 36개소, 마트당 300매, 1인당 5매 한정판매 (☞ 현장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공적마스크 판매처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마스크 판매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대변인 (2024-04-26)
  • 문의전화 : 042-27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