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단속 효과 톡톡!
- 담당부서 도시경관과
- 작성일 2019-06-18
거리를 누더기로 만드는 불법현수막, 어찌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그 효과가 톡톡 튄다는 소식!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관내 10개 지역을 불법현수막 근절 청정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현수막 청정지역은 시·구 및 민간 합동점검반은 하루 2회 이상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 이곳에서는 정당정치 현수막 7건, 상업 현수막 32건, 공공기관 현수막 5건 등 총 44건을 적발했는데요.
이 가운데 3회 이상 반복 단속된 5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불법현수막 제거]
이에 힘입어 이 일대 불법광고물이 사라지며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대전시는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확대 요청에 맞춰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주변에 불법현수막이 보이면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세요.
대전시 042-270-6451
동구 042-251-4832
중구 042-606-6791
서구 042-288-3451
유성구 042-611-2692
대덕구 042-608-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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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