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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단속 효과 톡톡!
  • 담당부서 도시경관과
  • 작성일 2019-06-18

거리를 누더기로 만드는 불법현수막, 어찌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그 효과가 톡톡 튄다는 소식!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관내 10개 지역을 불법현수막 근절 청정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현수막 청정지역은 시·구 및 민간 합동점검반은 하루 2회 이상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 이곳에서는  정당정치 현수막 7건, 상업 현수막 32건, 공공기관 현수막 5건 등 총 44건을 적발했는데요.

이 가운데 3회 이상 반복 단속된 5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불법현수막 제거
[불법현수막 제거]


이에 힘입어 이 일대 불법광고물이 사라지며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대전시는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확대 요청에 맞춰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주변에 불법현수막이 보이면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세요.

대전시 042-270-6451
동구 042-251-4832
중구 042-606-6791
서구 042-288-3451
유성구 042-611-2692
대덕구 042-608-5181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공공누리 제2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단속 효과 톡톡!"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