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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관련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환경 변동사항을 반영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자가 시장에서 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였던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 별표 1 삭제).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관련 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 관리하고 있던 보문산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부 구역이 탑골근린공원으로 신규 결정(2021. 5. 6.)됨에 따라 해당 공원을 추가하여 위임사무명을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2 공원녹지과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전화 042-270-3034, FAX 042-270-3009, E-Mail jhku1992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구자혜(전화 042-270-30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