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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8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창업 및 지역혁신 중소기업 등 육성․성장 지원을 위한
조합 출자 및 투자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도록 정함
(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재원조성 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다. 투자계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라. 인용조문의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법령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6조제7항 및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기업창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전화 042-270-3692, FAX 042-270-3689,
E-Mail nhj1234@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담당자 노화정(전화 042-270-36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