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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3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일자리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상공인지원팀, 중장년일자리지원팀 설치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명칭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복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기업창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전화 042-270-3691, FAX 042-270-3689,
E-Mail flfd957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담당자 이기남(전화 042-270-36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