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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단순 명칭 변경하고자 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전화 042-270-3023, FAX 042-270-3009, E-Mail taadaa@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김일현(전화 042-270-302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