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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0-95 호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보상 및 지원을 결정하기 위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추가로 구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에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가축방역심의회의 운영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제2조, 제4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농생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농생명정책과(전화:042-270-3812, FAX 042-270-3789, E‐Mail : kwonjs79@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담당자 권진석(전화 : 042-270-3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