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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시등록문화재 등록의 기준 및 등록절차,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를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시등록문화재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 신설, 제18조 및 제19조,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 신설).
다.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부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명ㆍ제1조ㆍ제2조ㆍ제9조ㆍ제17조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1조ㆍ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전화 : 270-4512, FAX 270-4509, E-mail : hanowl@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 담당자 고윤수(전화 : 042-270-4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