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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65-9번지 일원의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