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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구 대흥동 385-15번지 일원 대흥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 고시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