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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 샘머리근린공원 내 목재친화도시의 상징물로 랜드마크 건축물을 구성하고 목재 활용 프로그램 및 공간 제공으로 목재 체험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샘머리 목재문화체험장 건립공사)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담당부서 : 고시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