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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전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담당부서 : 고시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