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 고시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