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2022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