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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0 - 251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2020년 6월분) 경과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경과 후 미 수검차량 소유자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서 반송분
2. 공고기간 : 2020. 7. 9. ~ 7. 23.
3. 공고대상 : 01보2402외 552건 (붙임참조)
4. 귀하(사)께서 소유하신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공고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감경 받으실 수 있으며, 미 수검 경과 일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042-270-80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2020년 6월분) 경과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2020년 7월 8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