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 납세의무자에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담당부서 : 공고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