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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 불분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공고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