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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와 통행속도 향상으로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공고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