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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공고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