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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소재지) 공고문 1부.

  • 담당부서 : 공고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