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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기본법」제18조,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6월 17일
대전광역시장
1. 모집인원 : 15명

2. 모집분야
 건축분야 10명 (계획, 설계, 시공, 재생, 경관, 역사․문화, 녹색건축)
 도시분야 3명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 조경분야 2명 (공원, 녹지, 공간분석 등)
※ 모집인원은 추후 응모인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위원임기 : 위촉일로 부터 2년

4. 기 능 : 공공건축심의, 주요 시책의 심의 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함.

5. 응모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모집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 대학에서 건축, 도시분야 또는 조경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담당부서 : 공고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