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를 위반한 건설기술인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공고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