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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12월~2026.5월 월간최저거래(6개월 평균) 기준에 미달한 중도매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 공고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