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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하수도법」제61조 및「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2026년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지역 : 대전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전역

2.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025,000원/㎥

3. 적용시기 : 2026. 7. 1. 고지분부터 적용
  • 담당부서 : 공고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