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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공고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