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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도로교통법」제15조(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3항 위반자에게 「도로교통법」제160조~제16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이사・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공고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