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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공고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