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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 상반기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2022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계획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