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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및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협의
라. 비용추계서 : 별첨
마.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2019년 10월 중
3) 성별영향평가 : 2019년 10월 중
4) 자치영향평가 : 2019년 10월 중
5) 입법예고 : 2019년 10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