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2019-88
- 구분 입법예고
- 전화번호 042-270-2713
-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 게재일자 2019-10-08
- 제목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 입법예고.hwp(24KB)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의결권고안(의안번호 제2019-318호)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 씀(안 제명).
나. 부조리 신고대상에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다목).
다.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임직원을 부조리 신고대상에 신설함(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의결권고안(의안번호 제2019-318호)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 씀(안 제명).
나. 부조리 신고대상에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다목).
다.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임직원을 부조리 신고대상에 신설함(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