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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의결권고안(의안번호 제2019-318호)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 씀(안 제명).
나. 부조리 신고대상에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다목).
다.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임직원을 부조리 신고대상에 신설함(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