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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도안7근린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도안7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