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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공고번호 2019-146
  • 구분 고시
  • 전화번호 042-270-3812
  •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국 농생명정책과
  • 게재일자 2019-08-05
  • 제목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고시 개정
  •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 –14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153호, 2016. 10.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대 전 광 역 시 장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브루셀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지역) 대전광역시 전 지역

제3조(검사 대상) ① 결핵병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2.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다만,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는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방역상 필요할 경우 검사한다.)
3. 결핵병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와 함께 사육되었거나 과거 결핵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사육되어 결핵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장이 결핵병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
4. 종축을 사육하거나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소
5.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② 브루셀라병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세한 수소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한다.
1.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
2.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젖소 농장의 착유를 하지 않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젖소 암소
3.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거세 수소는 제외 한다. 이하 같다)
4.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거세 수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5. 자연 종부(自然 種付)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6.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제4조(검사 시기 등) ① 결핵병 검사 대상별 검사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젖소: 연 1회 이상
2.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젖소는 제외한다.): 거래 또는 가축시장 출하 시(다만,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는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방역상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한다.)
3.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수출입 시
② 브루셀라병 검사 대상별 검사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 연 1회 이상
2.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젖소 농장의 착유를 하지 않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젖소 암소: 연 1회 이상
3.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거래 또는 출하 시
4.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 연 4회 이상
5. 자연 종부(自然 種付)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연 4회 이상
6.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연 6회 이상

제5조(검사 방법) ① 결핵병 검사는 튜버큐린 피내주사 반응법 또는 감마인터페론법으로 실시한다.
② 브루셀라병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젖소 농장의 원유: 밀크링 반응법 또는 ELISA법
2. 소 개체별 혈청
가. 1차검사: 로즈벵갈 응집반응법 또는 평판 응집반응법
나. 확인검사: ELISA법․보체 결합반응법 또는 시험관 응집반응법 (미국식)

제6조(검사 신청)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제3조의 검사 시기 및 횟수에 따라 관할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거래 또는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21일전까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를 신청 받은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또는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채혈을 실시하고, 검사시료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의뢰서”와 함께 연구원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브루셀라병 검사의 경우 생후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그 어미 소에 대해 채혈을 실시하고,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그 어미 소 또는 해당 송아지에 대해 채혈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연구원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증명서 발급) ① 연구원장이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의 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를 실시한 연구원장은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소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의 발급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증명서 휴대 등) ① 소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다만 결핵병 검사의 경우 도축장 출하 시는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제시스템을 통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매매가 이루어진 때에는 검사증명서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도축장의 영업자(이하 “구매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하거나 구매자 등에게 축산물이력제시스템에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의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셀라병: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2. 결핵병: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젖소는 제외한다.) 다만,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는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방역상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한다.
③ 구매자 등은 제9조 1호의 방법에 의거 확인된 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ㆍ도축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증명서 등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5조 내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10조(검사증명서 확인 등) ① 구매자 등은 제8조에 따라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하고자 하는 경우 소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 운송업자가 검사 증명서 등을 휴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제시스템에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를 발견하는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소를 사육한 농장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이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증명서 또는 축산물이력제시스템을 통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한 건에 대해서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153호, 2016. 10. 27.)”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