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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거주 외국인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의약품 외부 포장에 기재된 제품명, 성분·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하고, 해당자료(붙임 파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파일을 다운로드 및 출력 후에 해당 점포 내에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참고용이므로, 이를 통해 판매자나 종업원이 의약품 관련 상담, 복약지도 등을 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