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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생활이 곤란한  비수급 가구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9% 인상

         - 생계급여 선정 및 지원기준 인상(4인가구 기준 13.16%), 기준 중위소득 30% -> 32%

           생계급여액: 23년 162만 1천원 -> 24년 183만 4천원 (21만3천원 인상)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4-02-28)
  • 문의전화 : 042-270-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