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안내
- 작성자 신애란
- 작성일 2024-01-03
- 문의처 042-270-4631
- 첨부파일 2024년 선정기준 및 주요 개선사항 게시.hwpx(98.3KB)
* 2024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생활이 곤란한 비수급 가구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9% 인상
- 생계급여 선정 및 지원기준 인상(4인가구 기준 13.16%), 기준 중위소득 30% -> 32%
생계급여액: 23년 162만 1천원 -> 24년 183만 4천원 (21만3천원 인상)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4-02-28)
- 문의전화 : 042-270-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