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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자는 자가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대상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사업장 4~5종

 나. 제출내용: 반기별 자가측정결과 보고서 및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다. 제출기한 : 상반기 측정결과(당해 731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다음해 1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