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양식
- 작성자 김연경
- 작성일 2021-08-06
- 조회수 1897
- 문의처 042-270-5693
- 첨부파일
[별지 제21호]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hwp(15KB)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자는 자가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대상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사업장 4~5종
나. 제출내용: 반기별 자가측정결과 보고서 및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다. 제출기한 : 상반기 측정결과(당해 7월31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다음해 1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