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및 단속유예신청 접수
- 작성자 미세먼지대응과
- 작성일 2019-10-06
- 조회수 3070
- 문의처 042-270-5462
- 첨부파일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문.hwp(19.5KB)
[공고안]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hwp(953KB)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리플릿.pdf(783.4KB)
저공해조치 신청서(서식).hwp(16.5KB)
○ 서울시에서는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19. 7. 1.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9. ‘12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저공해사업 예산부족 등으로 저공해조치 유예요청 민원이 많아 서울시에서 저공해사업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에 대해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할 예정임.(아래 내용 참고)
○ 이에 따라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에서 단속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한 내 신청 하시기 바람.
▲ 신청대상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하거나 운행예정인 5등급차량 소유자
▲ 신청기간 : 2019. 10. 30.까지
▲ 신청방법 :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 방문 접수 또는 팩스(270-5459) 접수
* 팩스로 접수할 경우에는 전송 후 수신여부 전화 요망(270-5462)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상시운행제한 개요》-----------------------------------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종로구(8개동), 중구(7개동)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적용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차량, 국가특수목적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 운행제한 기간 : 상시(주말, 공휴일 포함) 06시∼21시
❖ 한시적 적용보류 : ‘20. 6.30.까지 유예 (‘19.10.31.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자)
‘20.12.31.까지 유예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 시행일자 / 과태료 : ‘19. 12. 1. / 1일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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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5등급 차량 조회방법
※ 배출가스 5등급 : 2005. 12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전화(1833-7435)로 조회가능 |